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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01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0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초등학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들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