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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0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91,1심-대법원,2014두11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15:00 ~ 16:30" 다음에 "(단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게시간 없음)"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3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 직원 퇴사"를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직원 4명(전체 종업원 9명) 중 1명 퇴사, 2011년 11월 2일, 10일, 16일, 22일 휴무일은 휴무하였으나 29일 휴무일은 근무, 2011년 12월 6일 휴무일은 휴무하였으나 13일(이 사건 상병 발생일) 휴무일은 근무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1. 7.부터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을 "2011. 7. 16.부터 고혈압(150/80mmHg) 진단 후 약 복용"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1일 반갑 20년 이상 흡연(을 3호증)" 다음에 ",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일 5개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9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당초 제1심 법원이 지정하여 촉탁한 '신경과' 감정의가 아닌 '신경외과' 감정의가 실시한 것으로서 그 감정촉탁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원고의 고혈압은 악성이 아닌 양성 고혈압으로서 혈압조절제를 복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계속해 왔고 의무기록(을 제3 호증)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실제로 1일 담배 3~4개피를 일시적으로 흡연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금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아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신경외과'의 진료분야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뇌졸중(뇌출혈, 뇌동맥류, 혈관기형), 경동맥 협착증, 뇌혈관 질환 등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한편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2012. 1. 27. 원고 측이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갑 제3호증)에서도 흡연 사실을 부인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④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