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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44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40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9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27."을 추가한다.
 
나.  제4쪽 제12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고, 제15행의 "3형이 다"를 "2형 또는 3형이다"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7쪽 제9행의 "진폐증로"를 "진폐증으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