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64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대법원,2014두458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11. 7. 6."을 삭제한다.
■ 같은 7면 15-1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약 16년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동일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왔으므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