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70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173,1심
【주문】
1. 피고의 힝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