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78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605,1심-대법원,2014두1262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3~4행 "소외 회사에서"부터 "받은 바 있다."까지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1년에 대략 7, 8명 정도 추정되는 인원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병 부위는 허리, 팔꿈치, 어깨, 손 등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