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1. 11. 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처분일을 2011. 11.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1. 11. 28.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전방출혈 등 외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결정되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안구 전방출혈 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우안에 전방출혈이 생겼음에도 양안에 초기백내장, 비문증, 양안광시증감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초기백내장은 전방출혈이 생긴 원고의 우안보다 좌안에서 더 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처음으로 주장하던 42세의 나이에도 의학적으로 위 초기 백내장이 노화로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비문증, 양안광시증감은 원고의 나이와 굴절이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또 원고가 업무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안구를 자극하는 뜨거운 열이나 식재료 등에 노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위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원고의 노화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기존의 장애등급보다 높은 상대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교정시력이 2010. 3. 2.자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제1심 신체감정시 오히려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