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063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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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8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3, 21행 및 7면 17,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같은 6면 5행의 "(3)"을 "(4)"로, 같은 7면 9행의 "(4)"를 "(5)"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