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6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5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부정맥이고, 망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기존질환이나,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시키고, 급성 후두기 관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자문의들과 산재심사실 자문의, 제1심 감정의 모두 이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클로르페니라민 과다복용이 사망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