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29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8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2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라) ○○○○○병원
? 사망 직전까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혈압, 70대 고령 남자, 흡연, 경도의 이상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겨울철 야간에 제설작업으로 46분 동안 추위와 옥외작업에 노출된 것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함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6쪽 4줄의 지을 제10호증"을 "을 제10 내지 12호증"으로 고치고, 6쪽 5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