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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40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00,1심-대법원,2013두15903,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 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원고2이 모금활동을 마치고 원고 법인의 ○○주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허위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원고2이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린 후 걸어서 귀가를 하던 중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2에게는 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2은 2010. 1. 15. 19:00~19:30경 원고 법인의 모금활동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친 후 그곳으로부터 약 200m가랑 떨어진 곳에 있는 집으로 걸어서 귀가를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010. 1. 15. 17:30경 청소 일을 마치고 ○○주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및 경로는 원고 원고2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등이 원고 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