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휴업급여일부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4533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30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