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456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7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칸막이 해체 및 이설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광고의 운영자인 소외2과 ○○○○○의 운영자인 소외3이 사업주 내지 고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소외2과 소외3이 망인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2과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순차로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