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4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7~8행의 "평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발병 이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 (2011. 11. 28. ~ 2011. 12. 5.)
구분
발병일
12. 5.
(월)
발병 1일
12. 4.
(일)
발병 2일
12. 3.
(토)
발병 3일
12. 2,
(금)
12. 1.
(목)
11. 30.
(수)
11. 29.
(화)
11. 28.
(월)
초과근무
시간
시간
0
휴무
휴무
0
0
0
0
0
· 발병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 (2011. 9. ~ 2012, 12.)
구분
발병 1개월 전
(11. 5. ~ 12. 4.)
발병 2개월 전
(10. 5. ~ 11. 4.)
발병 3개월 전
(9. 5. ~ 10. 4.)
총 일수
30일
31일
30일
근무일수
20일
21일
19일
휴무일수
10일
10일
11일
초과근무시간
0
0
0
? 원고는 2009. 4. 21.부터 2009. 5. 6.까지 16일 동안 상세불명의 경련,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신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2010, 1. 11.부터 2010. 4. 12.까지 약 3개월 동안 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신병을 이유로 다시 휴직하였다. ]
▷ 제3쪽 밑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2009. 4. 19.부터 2009. 4. 30.까지 및 2009. 5. 12., 2010. 1. 6. ○○○○○○○○○병원에서 경련, 불안, 불면, 손 떨림, 어지럼증, 정서불안,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을 제4호증의 가에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 이혼밖에 없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2~3병/일)', '2009. 11. 검진상 간 이상 소견', '절대 금주 및 3개월 요양 필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3-1 내지 4-6, 5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