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49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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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2구단8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판한"을 "판단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상병은"을 "상병을'로, 제5면 제1행의 "다쳤고"를 "다쳤다고"로, 제6면 제5행의 "않고"를 "않았고"로, 제7면 제2행의 "원고 병원의"를 "원고의"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