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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51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13,1심-대법원,2013두1799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원심과 당심에서 각각 이 사건 청구의 성질이 추가상병승인신청이나 재요양승인신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7행의 "○○정형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에 "(2007. 3. 22. 당시에도 원고가 요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부위에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