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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6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5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오기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파열 좌측는"을 "파열 좌측은"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적법 여무"를 "적법 여부"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가.”를 삭제하며, 제4면 제 7행부터 제8행까지의 ,봄이 타당하므로 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를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로, 제5면 제6행의 "자신자신에 대한"을 "자신에 대한"으로, 제6면 제7행에서 제8행까지의 "우울 및 불면증인은"을 "우울 및 불면증은"으로, 같은면 제20행의 "예민감으로"를 "예민감을"로, 제7면 제7행의 "(2)"를 "(나)"로, 같은 면 제 9행의 "섬유근육통와"를 "섬유근육통과”로, 제8면 제13행과 제17행의 각 "또는"을 각 "또한”으로, 제16행의 "인정하기를"을 "인정하기는"으로, 제10면 제20행의 "또는"을 "또한"으로, 제11면 제8행의 "섬유근육통와 근근막통증증후군과 혼용되고"를 "섬유근육통과 근근막통증증후군이 혼용되고"로, 같은 면 제9행의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를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로, 같은면 제11행의 "인정하기를"을 "인정하기는"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판단된다는 것의"를 "판단된다는 것이"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