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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누6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2구합59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 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고, 제10면 제20행의 '특히 제4-5번'을 특히 제5-6번'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