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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86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648,1심-대법원,2013두21632,3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