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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87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90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77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칙수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재해로 그러한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