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52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1구단103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43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재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