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63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1구합475,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56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