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896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31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83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