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97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0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47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