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법원,2014두10905,103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6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192,2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2. 3. 1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0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8. 원고가 받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2.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으며(재심대상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 등 재심대상판결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