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3재두18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두4460,3심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