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3재두30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6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788,2심-대법원,2013두8776,3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