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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3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7누4377,2심-대법원,2017두62969,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엄지의 절단, 우측 요골 및 척골의 개방성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16.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고, 이후 2013. 9. 21.까지 상병 부위의 수술을 위하여 세 차례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1. 1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발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9. 재결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3차 요양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 통증 및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원고에 대한 합병증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