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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117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3045,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 하 '승인 상당'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9.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관절 내시경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후 연골 재파열로 2009. 9. 19. 재수술을 받았으며, 2009. 12. 2.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20. '외내측 측부인대파열(불안정성)'에 대하여, 2011. 5. 16. '하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 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3. 요양을 종결한 후 2013. 7. 9.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70도이지만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장해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슬부에 타박상 정도의 외상도 입은 적이 없었고, 재해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무릎을 수술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슬관절 운동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좌측 슬관절 운동장해 및 관절염
-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40도(굴곡 70도, 신전 -30도)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 상병과 무관함. 운동범위는 측정 불가
- 좌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는 불승인 상병과 관련됨
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 승인 상병(좌측 술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과 좌측 슬관절 운동장해는 무관함
- 슬관절 운동범위는 70도(굴곡 80도, 신전 -10도)
4) 진료기록 감정의
- 과거 영상자료(MRI)를 종합해 볼 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경도(1단계)의 관절염은 인지되나 수술 적응증은 아니고, 외상성 관절염(반 원상연골 절제술 후 발생한 관절염) 소견은 없음
-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 부분파열 등 상병이 악화될경우 슬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5~10년 경과 후 발생하나, 원고는 외상성 관절염에 해당하지 않음
- 슬관절의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는 해당 사항이 없음
- 관절경 수술 후 관절 강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시적 장해이고 외상성 관절 염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공관절치한술의 적응증은 아님
-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체한 상태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장해이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원고의 장해 중 이 사건 재해와 관계없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좌측슬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경도의 관절염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인공관절지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절경 수술 후 관절강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시적 장해이고 외상성 관절염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은 아닌 점,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원고의 추가장병 신청은 불승인 되었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상태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이 사건 재해나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