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2. 3. 2.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수지중수골 완전절단상, 우측 제5수지 완전절단상, 우수부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 및 결출 압궤손상, 우측 상완부 결출 압궤손상,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환상통'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19.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제5급, ② 외상 후 스 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본 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른팔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팔꿈치관절 아랫부분이 절단되었고, 팔꿈치관절은 폐용 상태에 있으며, 어깨관절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는바, 이는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가 절단된 것과 동일하게 제4급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노동능력만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른팔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고,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가 절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 9의 다.의 2)항 에 의하면,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준용등급으로 결정하되,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오른팔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이상 나머지 관절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팔 장해등급은 위 규정에 따라 제5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노무의 종류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편 시행규칙 [별표 5] 5의 바.항에 의하면,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관련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오른팔 장해의 장해등급 제5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