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4누6943,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 목포시 산정동 이하생략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업 본사로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면허는 없음)에 입사(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음)하여 소외1의 염전창고 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3. 4. 3. 14:00경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로 좌측 대퇴 전자부 골절. 좌측 제5-7번째 늑골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재해발생 공사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철거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4.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1일 2곳의 현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
설령 주식회사 ○○○○○○이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이다.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13,934,840원)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이고 소외2가 발주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23,925,680원)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으로 2곳 현장을 합산하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 비록 현장의 발주자가 각 다르다고는 하나 신안군청에서 일련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작업이 이뤄진 점, 주식회사 ○○○○○○이 일괄하여 같이 수급을 받아 두 장소를 모두 작업한 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같은 날 위 두 발주자들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들이 하나가 끝나면 다음 공사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고 1일 2곳에서 공사가 같이 이뤄지며 동일하게 마무리되어져가는 작업 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동일한 공사현장 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3. 오전에는 소외2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이 공사현장들은 하나의 공사를 끝낸 다음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비록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1일 2곳의 현장을 오가면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정된 각 사업장은 1회의 공사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013. 3.부터 2013. 12.까지 계속 공사를 도급받아 마무리해야 신안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성되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의 사업 중 일부인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그 현장의 공사금액만으로 산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의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각각 개별공사금액을 합한 것을 총공사 금액(위 기간 동안 수주한 공사금액 55,940,040원=소외2 현장 공사금액 23,925,680원 + 소외1 현장 공사금액 13,934,840원)으로 보아야 하고 재해 당일 공사현장만을 두고 산정하더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 사업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주식회사 ○○○○○○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건설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의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건설업이나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점, 주식회사 ○○○○○○은 전문 ○○○○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당연적용여부가 갈리는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수주, 정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직을 상시 1인 이상 고용할 때 건설일용근로자와 분리하여 일반사무직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사업세목일 뿐이어서 사업종류 건설업본사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피고가 사업종류로 건설업본사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 ○○○○○○이 건설업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군청은 염전의 석면해체작업을 특정 사업체에 일괄하여 도급 주는 등 사업주의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 천일염생산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염전주들에 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폐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 점, 시공업체는 신안군청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각 대상자들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정된 점,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전남 신안군 하의면 이하생략 소재 염전의 해주(염전 가운데 지붕이 있는 건물) 4개와 소금창고의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부가 가치세 포함 15,000,000원인 점,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원칙적 적용단위는 사업장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 노무관리, 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으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소외1 발주 공사와 소외2 발주 공사는 발주자, 현장소재지, 공사내용도 각기 다르고 각 발주자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각 발주자들은 신안군청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부담 비용을 주식회사 ○○○○○○에 각 입금한 점, 소외2가 발주한 오전 공사, 소외1이 발주한 오후 공사는 주식회사 ○○○○○○이 2013. 3.부터 2013. 12.까지 수행한 모든 공사 역시 발주자, 공사현장, 도급내용이 다른 별도의 공사인 점, 건설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 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에 따라 피고에게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각 공사는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