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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210,2심-대법원,2015두48600,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2,004원 01전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매월 급여로 250만 원과 교통비, 식대비 기타 영업상 접대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식대비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괄하여 지급받아 왔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영업비용과 함께 교통비, 식대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매월 30만 원씩의 금원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2. 18.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고용계약서
(이 사건 회사/영업상무)
이 사건 회사('갑'이라 한다)는 피고용인 망인('을'이라 한다)을 채용하며,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 (일용직 형태- 1개월)
계약기간: 1개월 후 결정사항(2. 18.~3. 15.)
근무시간 08:00~
보수규정: 연봉의 60%- 1개월
임금지급일: 사내규정 날짜
제1조(고용인의 준수사항)
③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
제2조(피고용인의 준수사항)
⑥ 을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능력부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연봉에 준하는 영업능력).
제5조(급여)
① 사내 급여 관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연봉 5천만 원- 퇴직금, 보너스 100% 포함)
② 최소 1개월의 수습기간(연봉의 60%)을 거쳐 1개월째 정식(직원)채용결과를 발표한다. 퇴직금은 별도 관리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망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LPG가스충전료, 식사비, 음료비로 매월 약 92만 원~135만 원을 결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망인에게는 식대비 및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②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규정과 별도로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비는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③ 실제 망인이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및 식대비가 각각 20만 원 및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거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교통비 및 식대비 사용액을 매월 특정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