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4082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7. 9. ~ 2012. 12. 31.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해양선박의장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40dB 미만이어서 장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현재 청력상태는 양측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청 장해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08. 1. 18.)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89dB, 좌측 90dB
2) 특수건강진단결과(○○○○○병원)
○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결과
2010년 : 우측 34.IdB, 좌측 37.5dB
2011년 : 우측 44.IdB, 좌측 49.IdB
2012년 : 우측 49.IdB, 좌측 59.IdB
3) 주치의 소견(○○○○○○ ○○○○병원, 2013. 10. 24.)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84dB, 좌측 74dB
4) 주치의 소견(○○○○○○ ○○○○병원)
○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결과
2013. 10. 11. : 우측 95.8dB, 좌측 87.5dB
2013. 10. 14. : 우측 81.6dB, 좌측 75.8dB
2013. 10. 21. : 우측 89.IdB, 좌측 75.8dB
2013. 10. 24. : 우측 84.IdB, 좌측 74.IdB
5)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결과
2014. 1. 17. : 우측 33dB, 좌측 41dB
2014. 1. 22. : 우측 30dB, 좌측 40dB
2014. 1. 27. : 우측 35dB, 좌측 38dB
6)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결과
2014. 9. 16. : 우측 44dB, 좌측 56dB
2014. 10. 1. : 우측 48dB, 좌측 59dB
2014. 10. 8. : 우측 51dB, 좌측 58dB
7)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dB)어음청취역치(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dBnHL)
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
2015. 9. 18.991004646
2015. 10. 22.768732304050
2015. 10. 30.62633232
○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값이 순음청력검사 수치와 100이상의 차이를 보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음
○ 3회에 걸쳐 실시된 검사 모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호증, 을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력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인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그 평균 수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값이나 어음청취 역치 값과 10dB 이상 차이 나는 등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역치 값 중 가장 좋은 역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시기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았고, ○○○○○병원과 ○○○○○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각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양측 순음청력검사 수치가 40dB 미만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 ○○○○병원과 ○○이비인후과의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수치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하나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만 하는 요건이 있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고음역과 저음역에서 비슷한 청력장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