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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4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서 진폐병형 제1형이 진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