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6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3. 3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