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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9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참가인은 2014. 2. 26. 피고에게 2013. 12. 12. 17:00경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장비 해체를 위해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8.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명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3. 12. 12. 17:00경 사업주이던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천공기(파일 박는 장비) 해체를 위하여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근거가 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극심한 요통을 호소 한 후 2013. 12. 14. ○○○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각 1차 진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3. 12. 18.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진료를 받은 다음 2013. 12. 19.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각 진료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해머(망치) 작업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동료근로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 등도 참가인이 2013. 12. 12.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참가인은 위 사고 후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과 수핵편의 하방이동 소견 등 "급성" 수핵 탈출로 판단되는 소견이 뚜렷하였다. 참가인이 지목한 해머 작업 외에 위와 같은 겸사결과를 가져올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 되지 않는다.
③ 비록 참가인이 위 사고 전에 요통으로 2008년 2회, 2013년 3회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다. 43세에 년 1~2회의 요통이 있는 것은 흔하다고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자연경과(과거력)의 기여도는 단지 10% 정도,해머 작업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보인다고 한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