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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67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피고가 2014. 7. 2.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3364 판결 참조).
[부가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심사결정이 그 이유에서 든 바와 같이 제14급으로 평가되었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그보다 높은 제12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