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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7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작업 중에 기계에 우측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요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3.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오른 손목의 운동각도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도수정복술, 관혈적 정복술,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2)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4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나)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원인 : 요골신경마비가 원인으로 사료됨. 혹은 무지 운동근의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됨.
? 근초음파검사 후 결과 : 초음파상 건손상은 없음. 다만 무지굴건 주위에 석회화가 있음,
○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45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다) 피고 자문의
○ 굴곡건 등의 파열 소견이 없고 요골신경병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운동장애의 연관성이 없어 보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함.
○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5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6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





평균운동가능영역


운동가능범위




능동


수동




중수지관절


굴곡
신전


60
0


60도
0도


60도
0도




지관절


굴곡
신전


80
0


35도
0도


65도
0도



○ 운동제한의 원인
- 심인성보다는 손상 및 손상 후 재활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요골신경마비가 엄지손가락의 신전 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굴곡운동 장해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석회화 현상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함.
○ 손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영구장해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 기대되나, 정확한 평가는 손상 후 3년 정도 지나야 관절운동 회복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4,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80도를 기준으로 1/2(4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여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법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자문의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위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관절운동범위를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면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오른손 엄지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의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존재하는 요골신경마비는 엄지손가락 관절의 굴곡운동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위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장해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이 가능하며, 3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장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