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3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