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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7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026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2.자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입사 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6. 05:50경 경비초소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초지사장은 2014. 5. 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망인은 2012. 2. 2.부터 사망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 업무,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및 정리 업무, 택배 물건 관리 업무, 주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점심(12:00부터 13:00까지), 저녁(18: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중 4시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4년 5월경 울혈성 심부전, 2005년 7월경 협심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 받았고, 그 당시부터 2013. 11.까지 진료 받았다.
2013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50/90 mmHg이고, 고혈압 또는 당뇨질 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로 종합판정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이 발견되었다(부검감정서)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가 허혈성 심질환과 연관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결과, 관상동맥 질환과 심장근육의 상당한 손상이 보이고, 기왕질환인 심부전증,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왕 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힟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경비원으로서 업무는 아파트 순찰, 주차 관리,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업무 등으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야간에 4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약 1년 10개월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나 입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④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0년간 치료를 받아 온 점, ⑤ 망인에게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 증세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심장근육이 상당히 손상된 점, ⑥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평소 고혈압, 심장질환 등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⑦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기왕증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