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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99,2심-대법원,2015두5787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거래처 담당자의 접대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10:00경부터 소외 회사의사장 소외1 및 부사장 소외2과 함께 일본 거래처인 ○○○의 담당자 소외3를 만나 회의 및 제품설명과 그에 관한 통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 소외1과 소외2은 소외3에게 식사 및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소외3의 숙소가 있는 ○○○호텔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소외2은 같은 날 22:30경 귀가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소외1은 소외3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고, 같은 날 23:30경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다음 원고와 소외1은 ○○○모텔 6층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였다(원고와 소외1이 ○○카페에서 가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소외1은 ○○카페에 도착하여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다기 원고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마침 나이트클럽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외1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카페를 나와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휴대폰을 찾았다.
 
바.  화장실에 다녀 온 원고는 소외1이 보이지 않아 소외1을 찾아다녔는데, 소외1 은 다시 ○○○모텔로 돌아와 2013. 9. 27. 00:13경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1층으로 내려 오라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불완전 경우 척수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일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치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대, 증인 소외1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고 하여 ○○카페로 이동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소외1과 소외3 사이에서 통역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일 원고의 업무는 소외3에 대한 접대 및 통역이었고, 소외3 는 원고 및 소외1과 헤어진 후 일본으로 혼자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모임이 원고의 당일 업무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이 후에는 공식적인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외1은 ○○○의 제품개발 가능 여부 확인 등 원고와 당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① 이 사건 모임은 시작되자마자 원고가 화장실을 가고 그 사이 소외1이 분실한 휴대폰을 회수하러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모임을 통해 그날 이루어진 통역업무에 대한 정리나 마무리가 필요하였다면 이처럼 이 사건 모임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종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모임에는 소외3외 회의를 하고 접대에도 참가한 부사장 소외2은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모임은 접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23:30경이라는 매우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졌고, 그날 소외3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통역은 원할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날 다시 소외3를 만날 예정도 아니었는바,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1과 원고가 단둘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그날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개략적이나마 어떤 내용의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된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