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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구합30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0. 3. 26.부터 2006. 9. 30.까지 ○○○○ 주식회사 ○○출장소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7. 9.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11. 12.부터 2007. 11.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판명되어 2007. 12. 21. 장해등급 7급 5호로 판정되었다.
 
다.  망인은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2012. 12. 18.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치료 중 2013. 1. 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2013. 2. 27.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1/1)과 기존의 심폐기능결과인 경도장해(F1)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하고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구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12. 17.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진폐병형 1형(1/1)을 감안하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할 것인바, 위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무기록상 2012. 12. 17.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47%, 일초량(FEV1)는 53%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진폐의 판정을 위하여는 피고가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판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판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임의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점, ○○○○협회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2. 12. 17. 검사 당시 호흡곤란과 기침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였고 실제보다 검사결과가 더 불량하게 나왔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를 하면서 2012. 12. 17.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