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045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6. 3. 13.부터 1992. 8. 31.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2003. 12. 26. 진폐병형 제2형(2/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폐기능 FO(정상)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 폐렴, 폐암, 진폐증이다).
다. 피고(보령지사장)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한 판단 등을 참고하여, 2013. 1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폐암이 췌장암으로 전이되었으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2007. 3. 7.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망인의 좌폐상부에 2.0×3.3cm 크기의 종괴(腫塊)가 발견되었고, 위 종괴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크기 변화는 없었던 사실, ② 2003. 3. 16.부터 2013. 5. 15.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총 33회의 흉부 방사 선영상에서 폐환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실질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③ 망인은 2013년 6월 복부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간, 근육, 뼈, 심장막에 전이가 동반된 췌장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은 정상, 합병증은 원발성 폐암이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6년 4개월 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폐에 있던 종괴나 망인의 폐실질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이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낮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고(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이나 폐암의 상태에 비추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폐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순차 폐암, 췌장암,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