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9445,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소외1(1971.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경부터 합성수지(폴리프로필랜, PP)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5. 2. 14: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4. 08:45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이 응고병증, 선행사인이 간경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3개월 이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에게 간경화가 발생한 원인은 음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간경화를 악화시킬 만한 근거도 없으며, 업무상 과음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년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변경후 상호: ○○○○○○)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PVC(폴리염화비닐) 원자재의 재단과 성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업업무의 특성상 거래처와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어 간경화가 악화되었고, 사망 시점에 즈음하여 미수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간경화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염화비닐이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망인이 실제로 염화비닐에 노출된 기간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반면에 음주 또한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은 매일 2~3병의 소주를 마실 정도로 과음하는 습관이 있었고, 2008. 6. 3.경부터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습관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망인의 기존 질병인 간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만큼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간경화의 발병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간경화 발병 악화 및 사망은 개인적인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