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누10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48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12. 9. 18."을 "2012. 9. 19."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슬내장장의"를 "슬내장증의"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정형외과"를 "○○○○정형외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