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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4누1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66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 2행의 각 "2013."을 "2012."로, 제 5면 마지막 행의 "동반되기도"를 "동반하기도"로 각 고치고, 제6면 제8행의 "각 기재"뒤에 ",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7면 제6행의 "않는 점" 뒤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기형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난소에는 일응 기형종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체내의 다른 곳에 기형종이 존재하여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형종의 존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체내에 기형종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기형종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역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