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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승인결정 취소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누232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1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부터 제6면까지의 "다.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전부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사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오후 5시경 직장동료인 소외1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갔으나, 오후 8시경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집에서 나와 집과 다른 동(호계동)에 위치한 '○○○○'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는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부상이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