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2807]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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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020,1심-대법원,2014두1539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5행 첫머리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