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315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74,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