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누36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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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63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한 원인인 간세포종양 파열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